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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물권

기초13강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ex.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주겠다.

기한: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ex. 죽으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정지조건 :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해제조건 :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지원

 

조건부 권리 침해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 다른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아버리는 것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암기법 : 처상보담

 

기한부 법률행위

시기와 종기

시기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ex. 내년1월부터 건물 임대해 줄게 X → O

종기란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ex. 내년12월까지 건물 임대해 줄게 O → X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 기한부 권리도 현재에 기대가 있으므로 현재의 권리이다.

둘 중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부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14강 물권의 의의

 

물권 : 직접 지배, 물건에 대한 권리, 절대권// ① 사람 vs 물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②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③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절대권).

채권 : 일정한 행위를 요구, 사람에 대한 권리, 상대권// ① 사람 vs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②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③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상대권).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X

지상권은 물권,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권

임차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X

임차권은 채권에 대한 권리이다.

 

甲은 乙에게 5천만원을 받고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 해주었다. (甲 : 전세권설정자)

乙은 전세금 5천만원을 주고 甲의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 받았다. (乙 : 전세권자)

전세권은 물권이다. 乙은 甲의 건물을 직접 사용수익 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임차권 예시 월세, 전세, 반전세.

 

 

기초 15강 물권의 효력

 

민법상의 물권 :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 – 배타성 –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원칙

- 공시의 원칙: 물권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 절대성 – 우선적 효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

- 물권적 청구권

 

하나의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침해자의 과의.과실은 필요 없다.

① 반환

② 방해제거

③ 방해예방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

 

 

기초 16강 물권의 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발생요건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암기법: 상공판경 기타, 취득시에는 등기 불효 but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양도: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인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에 주는 것

 

공시방법 : 등기, 인도

 

★★★ 제187조의 적용범위

① 상속 :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② 공용징수 : 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다.

공용징수 뜻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 토지수용 (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물권이 변동 → 재결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물권이 변동)

③ 판결 :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④ 경매 :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에 한한다.

 

판결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이 있다. 이행, 확인은 등기해야하고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ex.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주겠다.

기한: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ex. 죽으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정지조건 :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

해제조건 :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지원

 

조건부 권리 침해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

ex. 다른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아버리는 것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암기법 : 처상보담

 

기한부 법률행위

시기와 종기

시기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ex. 내년1월부터 건물 임대해 줄게 X → O

종기란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ex. 내년12월까지 건물 임대해 줄게 O → X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 기한부 권리도 현재에 기대가 있으므로 현재의 권리이다.

둘 중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부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14강 물권의 의의

 

물권 : 직접 지배, 물건에 대한 권리, 절대권// ① 사람 vs 물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②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③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절대권).

채권 : 일정한 행위를 요구, 사람에 대한 권리, 상대권// ① 사람 vs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②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③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상대권).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X

지상권은 물권,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권

임차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X

임차권은 채권에 대한 권리이다.

 

甲은 乙에게 5천만원을 받고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 해주었다. (甲 : 전세권설정자)

乙은 전세금 5천만원을 주고 甲의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 받았다. (乙 : 전세권자)

전세권은 물권이다. 乙은 甲의 건물을 직접 사용수익 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임차권 예시 월세, 전세, 반전세.

 

 

기초 15강 물권의 효력

 

민법상의 물권 :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 – 배타성 –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원칙

- 공시의 원칙: 물권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 절대성 – 우선적 효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

- 물권적 청구권

 

하나의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침해자의 과의.과실은 필요 없다.

① 반환

② 방해제거

③ 방해예방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

 

 

기초 16강 물권의 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발생요건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암기법: 상공판경 기타, 취득시에는 등기 불효 but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양도: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인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에 주는 것

 

공시방법 : 등기, 인도

 

★★★ 제187조의 적용범위

① 상속 :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② 공용징수 : 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다.

공용징수 뜻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 토지수용 (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물권이 변동 → 재결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물권이 변동)

③ 판결 :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④ 경매 :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에 한한다.

 

판결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이 있다. 이행, 확인은 등기해야하고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