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착오, 무효와 취소
기초8강 의사표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균형/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자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폭리행위자에게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요구된다(주관적 요건).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제104조의 ‘~으로 인하여’를 ‘이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여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하는 태도이다(대판 2002.10.22., 2002다38927).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