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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맛집 에그베리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 맛집으로 알고 갔지만 파스타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주문해서 배터지게 먹었어요 자몽에이드도 맛있었어요👍 남김없이 먹었더니 배가 엄청 불렀어요 인테리어도 아기자기 너무너무 예쁘죠 주차장도 있어서 방문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요 🦄
대구 호캉스, 수성호텔 들어가니 마운틴뷰인줄 알았던 호수뷰 객실 조금 돌아보면 호수뷰가 보입니다😆#네스프레소 커피머신도 있구요날씨가 흐리지만 루프탑 수영을 하러 갑니다 ❤ 물온도가 24도 정도에요 30도 넘는 작은 온수풀도 있어요 물소리도 좋고 맑은 온천수에 힐링이 됩니다 😍😘 객실에는 미니온천풀이 있어요 따뜻한 물에 피로를 풀 수 있어 대구 최고의 호캉스 였습니다 👍 인당 이만오천원 조식 양식 한식 선택가능해요 양식은 시리얼, 샐러드, 빵, 소세지, 계란. 후식으로 과일 몇조각, 아메리카노 가져다줍니다 분위기, 예쁜 그릇, 수성못 전망이 좋습니다 😊
믹서기로 생크림 휘핑 대학생때 먹은 추억의 와플을 먹어보고 싶어서 벨기에 와플, 생크림을 로켓프레시 구매했어요 😋 그런데 생크림을 휘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전동휘핑기를 검색했지요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믹서기로 도전 ~!!! 생크림 올인후🍊 믹서기를 소심하게 돌렸지요 조금 돌리다 멈추고 또다시 돌리기를 반복하다 과연 되었을까요 ??우왕❤ 꾸덕꾸덕 생크림이 완성되었어요 😆 얼마 안돌려도 더이상 안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때 완성된 타이밍! 조금씩 조심스럽게 돌려주면 생크림 완성입니다 설탕을 넣고 돌리면 단맛이 완성된답니다👍 오늘도 술잔에 에스프레소 벨기에 와플과 함께 유럽을 느껴봅니다 ✈
소유권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동산) : 즉시 유실물 습득(동산) : 6개월 매장물 발견 (동산+부동산) : 1년 첨부제도 : 부합, 혼화, 가공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속시킨자의 소유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1.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
점유권 점유권의 의의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dbban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예를 들어,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사실상 지배 + 점유설정 의사 → 점유 → 점유권**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권 정리⓵ 유리한 점유(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봐준다. 선의이면 과실 취득할 수 있다.② 선..
조건과 기한, 물권 기초13강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조건: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ex.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주겠다.기한: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ex. 죽으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정지조건 :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제조건 :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지원 조건부 권리 침해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ex. 다른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아버리는 것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의사표시, 착오, 무효와 취소 기초8강 의사표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균형/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자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폭리행위자에게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요구된다(주관적 요건).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제104조의 ‘~으로 인하여’를 ‘이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여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하는 태도이다(대판 2002.10.22., 2002다38927). 의사..
공인중개사 민법노트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①사법, ②일반법, ③실체법이다.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甲음주 ← 乙서장 취소 의무 건물소유권이전 권리 甲 ―매매― 乙 권리 대금지급 의무 갑의 권리는 대금지급청구권, 갑의 의무는 건물소유권이전의무, 을의 권리는 건물소유권이전 청구권, 을의 의무는 대금지급의무 甲 ―매매―乙 개 30만 대금 새끼 1.1계약, 2.1새끼, 3.1인도 새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법의 법원: 분쟁해결의 기준.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는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을 찾아보니 587조.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甲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