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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dbban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사실상 지배 + 점유설정 의사 → 점유 → 점유권**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권 정리

⓵ 유리한 점유(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봐준다. 선의이면 과실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의+자주 =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됨

③ 비용상환요구가능

⓸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⓹ 자력구제권 행사가능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악의 반환 보상

점유권의 의의

사실상 지배+점유설정 의사=>점유 =>점유권*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권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선의이면 과실취득할수 있다
선의+자주 =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반환하면됨
비용상환요구가능
물권적청구권행사가능
자력구제권행사가능

*203조 조문숫자암기
보존(현상유지) 필요비
개량(객관적 가치증가) 유익비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침탈 및
1년
제척기간 (권리의 존속기간)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진행중)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훔치려고 -방위권
훔쳐서 달아나는중 - 탈환
훔친지 3개월 -반환청구

소유권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

사용수익처분 (권능)
물 (물건)
소유권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아파트 분양권 = 점유권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 토지소유자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