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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동산) : 즉시
유실물 습득(동산) : 6개월
매장물 발견 (동산+부동산) : 1년

첨부제도 : 부합, 혼화, 가공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속시킨자의 소유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1.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조의 규정 (동산간의 부합 규정)
혼화 : 서로 섞여서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경우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하는데 '빌려서'이므로 타주점유, 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할 수 없음

옆1. 취득시효 :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취득시효의 종류 4가지 통암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점유,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한자,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동산장기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
동산단기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공통사항!
선의 무과실 공통 :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단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